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 ① 본 약관의 목적은 (주)와이어트(이하 "회사"라 한다.) (구. 주식회사 하시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선결제 서비스 카카오헤어샵(이하 “서비스”라고도 합니다)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총칭하여 “상품”이라 합니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 ② 회사와 판매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카카오헤어샵” 또는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웹을 통해 이용자와 판매자 간에 판매자의 상품(펌, 커트, 마사지 등)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판매자의 매장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골라 사전 예약 및 사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판매 중개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판매자”란 카카오헤어샵에 입점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란 카카오헤어샵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주문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 4. “파트너스”란 상품의 등록, 매장 현황 입력 등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전용 관리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제공합니다.
    • 5. “판매자 매장”이란 판매자의 상표, 상호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서 판매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을 칭합니다.
    • 6. “파트너스 사용료”란 카카오헤어샵에 입점하는 대가로 판매자가 입점시에 최초 1회 지급하는 입점료와 파트너스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7. “서비스수수료”란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이 판매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시술이 완료된 경우,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기존 (매장)고객과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방문하는 신규고객을 구별하여 서비스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합니다.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은 파트너스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며, 파트너스 등록이력이 없을 경우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신규 유입된 고객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파트너스 초기화면 또는 카카오헤어샵 공지사항 등 적절한 장소에 개정약관 적용일자 칠(7)일 전부터 적용일자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고,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로의 이메일 발송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핸드폰 SMS발송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칠(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판매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해지하고 카카오헤어샵의 판매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시까지 제공되지 않은 상품이 있거나 환불요청된 상품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의 교환 및 환불에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무는 제공완료가 확인되거나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종료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회사와 판매자 간의 이용계약은 카카오헤어샵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입점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판매자로 입점을 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정산을 위한 계좌정보, 통신판매업신고증 등 증빙자료와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사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전항에서 정한 판매자의 증빙자료 제공이 없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입점유보 또는 정산지급유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카카오어샵은 통신판매중개서비스로써 회사는 카카오헤어샵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입점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자가 만19세 미만인 경우
    • 2. 입점시 필수 기재사항에 허위, 누락이 있을 경우
    • 3. 제4조 제2항의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최근 6개월 이내 회사의 귀책없이 매장사유로 인해 입점을 탈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제5조 [상품 등록]
  • ① 판매자는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주문 가능한 상품에 대한 정보(상품명, 상품 사진, 원산지(제조국) 및 판매 가능한 매장 정보(취급카테고리, 예약 가능시간, 위치 등))를 파트너스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② 카카오헤어샵에 노출되는 판매자의 상품가격은 오프라인 매장에 배치된 가격표의 기준가격과 동일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 ③ 판매자는 예약 및 선결제를 진행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상품을 제공하며, 이 때 할인된 가격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운영되는 할인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판매자는 등록된 상품의 정보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 변경을 요청하거나 파트너스에 스스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 ⑤ 판매자는 매장의 예약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파트너스 내에 예약현황을 정확히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간대 상품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특정상품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자는 카카오헤어샵 내에 예약접수 불가로 표시되도록 파트너스 내에 스스로 주문접수 불가 등록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판매 상품의 종류와 품질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정보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 ⑥ 판매자는 상품 정보의 표시에 있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품 정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카카오헤어샵 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6조 [상품 주문 및 판매 정보 관리]
  • ① 회사는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판매자에게 이용자의 예약정보(예약 대상 상품, 수량 등)를 전달하고, 판매자는 상품제공에 문제가 없는 한 주문 요청 메시지를 받는 즉시 예약접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스에 반영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합니다.
  • ② 상품제공 중단 시점이나 디자이너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 따른 상품 제공이 곤란한 경우, 판매자는 파트너스 내에서 주문접수 불가 등록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내용과 사유를 즉시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자는 예약 가능 시간 및 매장에 관한 변동사항을 파트너스에 등록하고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자의 특정 매장이 휴업 내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판매자는 최소 휴업일 내지 폐업일의 사(4)주 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 ⑤ 판매자의 일방적인 휴업,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⑥ 예약접수 이후 정상적으로 상품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면, 판매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파트너스에서 “제공완료” 처리를 하여 거래 프로세스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 ⑦ 만약 정상적으로 상품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예: 이용자가 예약 이후 매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이용자 사정에 의해 예약된 상품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등), 판매자는 파트너스에서 해당내역을 처리하여 회사에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⑧ 제6조 제7항과 같이 상품이 이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⑨ 판매자는 이용자가 예약한 시간에 즉시 시술을 시작하고, 예약 및 결제된 상품 외에 추가 상품의 구입, 시술 또는 추가결제를 강요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결제 취소 및 상품제공 프로세스의 중단]
  • ① 이용자가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를 하였으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상품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는 예약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예약시간이 오전 11시인 경우 오전 9시 이전까지를 의미함) 카카오헤어샵 서비스 내에서 직접 결제를 취소하거나 예약 날짜와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없습니다.
    • 2. 이용자가 예약시간 2시간 이전 시점이 지난 후(예약시간이 오전 11시인 경우 오전 9시부터를 의미함) 카카오헤어샵 서비스 내에서 직접 결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사유에 대하여 판매자와의 확인을 거쳐 취소수수료(결제금액의 10%)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3. 이용자가 예약시간 기준 30분 이후까지 판매자 매장에 오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파트너스를 통해 no-show 처리를 하여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용자에게는 취소수수료(결제금액의 10%)가 적용되고, 회사는 결제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4.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자가 예약시간 이전까지 결제를 취소하지 못하거나 판매자 매장에 오지 못하였음을 이용자가 입증하는 경우, 회사는 취소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결제금액 전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 5. 본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회사는 취소수수료 금액에서 서비스수수료 10%(결제수수료 및 부가세포함)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이용자가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를 하였으나, 이용자의 헤어, 피부 상태 등이 예약 및 결제한 상품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상품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결제내역을 취소하도록 안내하거나 이용자가 예약 및 결제했던 상품과 유사한 비용의 다른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카카오헤어샵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판매자가 기예약결제된 특정 상품을 변경, 삭제하여야 하거나 특정시간대 해당 상품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예약결제된 상품의 변경, 시술 시간대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상품변경 또는 시술시간대 변경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결제내역을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페널티 없이 결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8조 [교환 및 환불]
  • ① 판매자 매장에서 제공한 상품이 이용자가 결제한 상품의 내용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제공된 상품이 변질, 손상되었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이용자가 상품에 대해 교환 또는 결제 취소를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이에 대한 세부지침 및 고시·가이드라인을 포함합니다) 및 본 약관 내용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교환 또는 결제 취소의 처리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일차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추후 판매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상품의 하자]
  • ① 본 약관을 통해 판매된 상품 등의 결함(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으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또는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관련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해당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거나 상품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해 생산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기타 보험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가입을 증빙하기 위한 보험증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회사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판매자에게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등 서비스의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1.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경고가 접수된 경우
    • 2.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정부기관(수사기관, 소비자 단체 포함)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에 요구되는 각종 기준(안전·위생·표시/광고 등)의 위반 또는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형사고소, 소 제기,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경우. 단, 상기 각종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품질이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본 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언론 보도나 여론 악화로 인해 이용자의 클레임이 다수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5.기타 본 약관에서 명시한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용자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② 판매자는 전항의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회사가 외부기관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명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회사와 판매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파트너스 사용료 및 서비스수수료 정책]

파트너스 사용료 및 서비스수수료 정책은 헤어샵 예약과 네일샵 예약이 구분되어 운영되며, 각각의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헤어샵 예약]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수수료 정책은 아래 <수수료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기존 수수료(A타입)를 사용 중인 판매자는 현재 서비스수수료 정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서비스수수료에서 기존 서비스수수료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존 서비스수수료 별지2 참조)
  • ③ 기존 수수료(A타입)를 이용 중인 판매자가 현재 수수료 정책으로 변경 시 변경 적용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스 등록신청이나 회사에 직접 연락을 통해 변경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수수료(A타입)를 이용 중인 판매자가 현재 수수료 정책으로 변경 시 변경 적용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너스 등록신청이나 회사에 직접 연락을 통해 변경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④ 수수료 변경요청 이후 판매자의 변심으로 변경요청을 철회 하고자 할 경우, 변경 적용일의 최소 5일 이전에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⑤ 판매자가 수수료 변경 요청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수수료 타입에 관계없이 상품판매대금 및 서비스수수료 정산에 대해서는 제12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수료 정책 >

  • 가. 파트너스 사용료: 없음
  • 나. 카카오헤어샵 서비스수수료
    구분고객구분서비스수수료
    비용기존고객0%
    신규고객25.0%
    * 서비스수수료에는 부가세(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제수수료(신용카드, 핸드폰결제 등)는 미포함입니다. (결제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별지1 참조)
  • 1) 기준금액은 매장에 고지된 정상 단가를 의미합니다. (기장추가 금액 포함)
  • 2) 할인금액은 매장에서 제공하는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결제금액은 기준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결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서비스수수료는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ex- 시술비 10만원, 할인율 10% 적용시 할인금액 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이 결제금액이 됩니다.
    • 회사가 프로모션으로 쿠폰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결제금액이 감액된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이 결제금액이 됩니다.
  • 4) 신규고객 구분은 고객의 핸드폰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카카오헤어샵으로 예약하는 이용자의 핸드폰 번호가 이미 판매자 매장에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일 경우에는 기존고객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핸드폰 번호일 경우에만 신규고객으로 인식합니다.
  • 5) 이용자가 2대(개) 이상의 핸드폰(번호)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를 신규고객으로 간주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신규고객 구분에 오류가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정하여 정상적으로 정산처리를 진행합니다.
[네일샵 예약]
  • ① 카카오헤어샵 입점료와 파트너스 사용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며, 추후 과금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② 서비스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며, 추후 과금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③ 결제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제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별지1 참조)
제12조 [상품판매대금 및 서비스수수료 정산]
  • ① 회사는 다음의 기준과 일정에 따라 월 1회 판매자에게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을 정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판매자간의 상품판매대금 및 서비스수수료 정산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일정비고
    정산대상 기간당월(M월) 1일 ~ 말일
    정산금액 확정일익월(M+1월)3일· 판매자가 정산금액에 대해 익월 3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정산금액을 확정하기로 함, 단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확정
    · 정산금액은 정산대상 기간동안 예약접수 및 완료처리된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서비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M+1월) 5일· 회사가 판매자를 수신으로 하여 서비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의
    정산금액 지급일
    익월(M+1월)10일·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이후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함
  • ② 판매자가 회사의 세부 정산 내역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되, 회사의 정산 내역 및 결과 제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양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 회사가 전달한 내역 및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고,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서 확인된 정산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이 확인된 월의 정산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수수료를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자에게 청구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판매자 간의 협의를 통해 대금 정산방식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일 단위 정산방식으로 변경 : 매 5일간 거래된 금액에 대해 그 다음 5일이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5일간 시술완료 및 취소수수료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1~5일까지 정산분 10일에 지급, 6~10일까지 정산분 15일에 지급 하는 방식)

  • ⑤ 회사와 판매자는 해당기간의 거래내역 및 정산금액을 파트너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해지 등으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⑦ 정산 관련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판매자는 추가 협의가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⑧ 시술이 완료되면 판매자는 신속히 “시술완료” 버튼을 눌러서 거래가 종료되었음을 파트너스에 등록하여야만 해당 시술 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정산주기에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⑨ 본 조 제4항에 따라 정산대상기간 이후 5일차에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정산대상기간 이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확인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지급일자에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예: 1~5일까지 정산분을 10일에 지급할 경우 예외 건에 대해서는 8일까지 또는 8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바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확인이 되어야 보정처리 가능).
  • ⑩ 전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해서 이용자의 교환, 환불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가 직접 고객 대응을 통해 교환,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정산대상기간 이후 3 영업일 이후에 발생한 예외 건은 대금지급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시스템상 오류 등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교환, 환불 등 사후처리를 진행합니다.
  • ⑪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발생할 경우(판매자 간 사업양도의 경우를 의미함) 사업자등록증 변경, 정산대금 입금계좌 변경, 양수받은 판매자의 카카오헤어샵 판매자 이용약관 동의 등의 입점절차를 모두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점 이후 상품판매대금부터 정산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판매자가 입점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차감금액 및 보류금액]
  • ① 본 조에서 정한 차감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 판매자와 사전에 합의한 광고비용, 프로모션비용, 고객할인 분담금 등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금액
    • 2. 본 계약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상하거나 판매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금액
  • ② 본 조에서 정한 보류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을 보류한 금액을 말합니다.
    • 1. 판매자에 대해 법원, 세무당국 또는 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 (가)압류, (가)처분, 추심 등의 결정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의 해당 금액
    • 2. 판매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 주장 또는 보상 청구가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액
    • 3. 판매자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상해, 질병, 사망 또는 기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액
    • 4. 관련법령에 따라 상품에 요구되는 각종 기준(안전, 위생, 표시/광고 등) 위반 또는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대량 교환, 환불 또는 보상 요청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액
  • ③ 본 조에 따른 차감금액 및 보류금액이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 ① 회사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위해 개별 상품 또는 카카오헤어샵에 대한 광고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 ② 판매자의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판매자는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파트너스 계정의 관리]
  • ① 판매자는 파트너스의 이용을 위해 파트너스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트너스 회원 가입시 발급 받은 계정(ID 및 PW를 포함하며, 이하 “계정”이라 합니다)을 사용하여 파트너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정에 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판매자의 각 매장 점주 및 직원 포함; 이하 본 조와 제16조에서 동일)에게 있으며, 판매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및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판매자는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④ 판매자는 파트너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파트너스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단, 판매자가 매장을 제3자에게 처분, 양도하거나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회사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판매자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판매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파트너스 이용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
  • ① 판매자는 파트너스의 담당자를 판매자의 대표, 점주 혹은 판매자를 대리하는 종업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가 파트너스 내에서 한 행위는 판매자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 ② 판매자는 파트너스를 통해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자는 파트너스를 카카오헤어샵을 통한 상품 주문의 조회, 예약현황 파악 등의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파트너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 ①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가 파트너스에 등록하는 컨텐츠 등에 대해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이하 총칭하여 “지식재산권”이라 합니다)을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보증하며, 이용자와 판매자에게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게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② 판매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매자가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 형사 고발 또는 고소가 제기되거나 행정상 제재 등이 부과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카카오헤어샵 내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개발,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 지식재산권 및 파트너스 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합니다. 판매자는 매장 내에 파트너스의 설치시 회사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해야 하고, 해당 약관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비밀 유지]

판매자와 회사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정보 보호]
  • ① 회사와 판매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고시된 국가유관기관의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 또는 판매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유책 당사자가 부담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유책 당사자는 해당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판매자 평가]
  • ①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의 품질과 판매자 매장 직원의 카카오헤어샵 시스템 이용능력 등 제반사항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반영방법 등을 사전에 판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판매자의 상품노출 조정,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일반 의무사항]
  • ① 판매자는 회사가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카카오헤어샵 매장 운영가이드 내지 매뉴얼에 대하여 각 판매자 매장 및 그 피고용자/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각 판매자 매장이 해당 가이드 내지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 ② 판매자는 수수료 및 할인율에 대한 부담을 매장직원(디자이너, 스탭 등)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매장직원, 이용자 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합니다.
  • ③ 판매자는 각 판매자 매장에서 카카오헤어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자가 전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판매자는 해당 비용을 회사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카카오헤어샵에 입점한 판매자 매장 정보(상호, 위치, 연락처, 매장 및 시술 이미지 등)는 회사가 운영하거나 제휴관계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검색결과 내지 각 해당 서비스의 일부 내용으로 노출될 수 있고(각 해당 서비스가 오픈API플랫폼인 경우 API 활용하는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도 자동 노출 가능),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을 위해 회사는 정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 정보를 일부 수정, 복제, 편집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검색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 판매자 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비공개, 검색결과 제외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판매자로부터 그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⑥ 판매자가 카카오헤어샵을 탈퇴하여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즉시 카카오헤어샵에 표시·게재된 판매자의 상호, 상표, 로고 등 일체의 영업 식별표지를 삭제하여야 하고, 판매자도 카카오헤어샵과의 관련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 [양도금지]

회사와 판매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상계]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방의 의사로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본 계약상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판매자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이미 결제를 하였으나 판매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예약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예약 건에 대해 시술을 진행하거나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 결제된 예약 건을 처리하여야만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를 진행한 경우,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입점이 불가합니다.
  • ② 판매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판매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판매자가 취급하는 상품(본 계약에 따라 판매되지 않는 타상품 포함)에서 중대한 법적요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등 판매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실추된 경우
    • 2. 판매자가 본 계약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 판매자 정보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④ 회사와 판매자 간의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판매자가 게시한 게시물은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판매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스크랩되어 게시되거나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⑤ 본 조에 의한 계약해지는 기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와 판매자는 본 약관에 따른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본 약관 또는 법령상 의무 위반 등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 ② 회사와 판매자 간의 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계약종료 이전에 발생한 의무위반 등의 사유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는 그 이행이 끝나는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기타]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약관 조항의 해석에 의견이 다를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합니다.
  • ② 회사와 판매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속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협약서는 본 약관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 당사자 간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지1] 결제수수료

정부의 영세 사업자 대상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결제수수료가 변경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 등급이 분류되며, 서비스수수료 타입과 상관없이 등급별 결제수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등급별 결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영세중소준중소중견일반
국세청 매출 규모~3억3억~5억5억~10억10억~30억30억
적용 결제수수료2.40%2.70%2.80%2.90%3.00%
[별지2] 기존 수수료(A타입)

< 기존 수수료(A타입) >

* 부칙에 따라, 2020년 3월 10일부로 입점 시 기존 수수료(A타입)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이용 중인 판매자가 기존 수수료(A타입)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 판매자는 유지 가능.

  • 가. 파트너스 사용료
    구분카카오헤어샵 입점료파트너스 월 사용료비고
    비용50,00020,000· 입점료는 최초 1회만 납부
    · 월 사용료는 월단위 납부
    • 1) 파트너스 사용료는 판매자가 회사에게 직접 입금을 하며, 입금 계좌 및 입금시기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2) 파트너스 사용료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나. 카카오헤어샵 서비스수수료 : 결제금액 규정 및 신규고객 구분은 제11조 <수수료 정책> 내용과 동일
    구분고객구분서비스수수료
    비용기존고객5.0%
    신규고객12.0%
    * 서비스수수료에는 부가세(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제수수료(신용카드, 핸드폰결제 등)는 미포함입니다. (결제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별지1 참조)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