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와이어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카카오헤어샵 광고 서비스를 신청한 “광고주”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광고 서비스는 회사가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주의 매장을 내 주변 영역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광고 매체는 회사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광고 플랫폼을 말합니다.
  • ③ 광고주는 회사와 광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주로 등록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를 말합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열람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주문하거나 주문하려는 일반 소비자를 말합니다.
  • ⑤ 광고 상품은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말합니다.
  • ⑥ 광고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종 지불 수단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⑦ 정기결제는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이용기간(주∙월 단위)에 대한 광고료가 정기적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광고 서비스 이용 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광고 서비스 신청 시 동의 절차를 통해 안내하거나 “카카오헤어샵 for 파트너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고,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카카오헤어샵 for 파트너스”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광고주가 알기 쉽도록 적용일자 전까지 공시합니다.
  • ④ 광고주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광고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가 제 3항의 방법 등으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약관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 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4조 [광고주 가입]
  • ① 회사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필요한 신원 정보(매장 정보 포함), 결제 정보(필요 시 환불 정보 포함), 상품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 본 약관에 동의하고, 광고주 등록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광고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광고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광고 신청자가 기존 카카오헤어샵이 운영하는 패널티 정책에서 그 점수가 15점 이상 초과한 경우
    • 3. 광고 신청자가 카카오헤어샵을 통한 예약 건에 대해 광고주의 사정에 의한 고객 또는 광고주의 예약취소가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
    • 4.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회사가 정한 광고 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 ④ 광고주는 매장 정보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헤어샵 for 파트너스”를 통해 직접 수정하거나 “카카오헤어샵 고객센터(1566-8127)” 또는 영업 매니저를 통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광고주는 원활한 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매장 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매장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 법령 또는 약관 및 검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주가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광고 신청 및 광고주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광고 서비스의 제공]
  • ① 광고주는 매장에 관한 광고 소재를 회사에 전달하여 광고 서비스를 통한 게재를 요청하고, 회사는 해당 광고 소재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광고 매체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노출합니다. 단, 광고주가 광고비의 지급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고 집행을 보류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 소재를 무료 영역에 노출할 수 있으며, 무료 영역에 대한 노출 여부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광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 절차, 가격 기준, 기타 광고 서비스 내용을 영업 매니저 및 “카카오헤어샵 for 파트너스”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 서비스 이용 전에 이를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광고 매체에서 노출하는 광고 서비스의 노출 순서, 노출 영역, 노출 영역의 추가 및 노출 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노출 영역의 추가∙변경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전 공지 후 추가∙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광고주에 대한 통지]
  • ① 회사가 광고주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광고주가 신청 시 제출한 E-Mail, 전화번호, 주소, 문자(SMS/LMS), 톡 메시지(알림톡) 등의 수단을 이용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광고주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카카오헤어샵 for 파트너스”(공지사항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의 광고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광고주는 본 조항에 의해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한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7조 [광고료의 납입, 환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 ① 광고주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정하고, 광고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로 광고료를 납입해야 하며, 광고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광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광고료는 정액제로 분류되어 광고주가 신청한 각 광고 상품의 정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③ 광고주가 광고료 결제 수단인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또는 정기결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동의 절차 등을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경우 광고주의 관련 정보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는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④ 회사는 특정 광고주에 한해 한시적으로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이란 광고주에게 무상 또는 일부 광고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서비스 혜택입니다.
  • ⑤ 회사는 광고주가 정기결제 방식으로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정기결제를 해지할 경우 남은 이용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이용기간부터는 광고 서비스 중단 및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 ⑥ 회사는 광고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광고주가 납입한 광고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환불∙환급합니다. 단, 다음의 환불∙환급 금액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광고주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안에 있어서 광고주는 다음의 환불∙환급 금액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환불·환급 대상
      • 회사의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1일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그 미만의 경우 환불∙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 2. 환불·환급 금액 산정기준
      • 7일 기간의 광고 상품일 경우, (광고료/7일) x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
      • 28일 기간의 광고 상품일 경우, (광고료/28일) x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
    • 3.기타
      • 프로모션 적용으로 인하여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에 있어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환불 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광고주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산정식을 적용하여 환불
  • ⑦ 전항에 따른 환불∙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는 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헤어샵 고객센터(1566-8127)”를 통해 환불∙환급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취소 또는 현금으로 환불∙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특별약관]
  • ①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하기 위해 광고주의 지정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에서 지정 결제일에 자동결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는 신용카드 한도 또는 체크카드의 잔액이 광고료 금액에 미달하여 기일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당일부터 이틀 내 다른 카드로 변경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광고료가 결제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광고주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④ 전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 분실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8조 [광고 소재의 노출]
  • ① 광고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광고 서비스를 통한 광고 소재의 노출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 1. 7일 기간의 광고 상품인 경우는 매주 금요일 결제가 이루어져 차주 월요일 부터 차주 일요일 까지 7일 동안 노출
    • 2. 28일 기간의 광고 상품인 경우는 매월 금요일 결제가 이루어져 차주 월요일 부터 3주 뒤 일요일 까지 28일 동안 노출
    • 3. 다만, 광고주의 최초 광고 신청으로 인한 광고료 결제가 위 1호에서 2호의 결제 기준일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광고료 결제일의 차주 월요일 부터 노출 종료 기간 까지 노출
  • ③ 광고주는 회사가 요청하는 상품 정보를 이상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등]
  • ① 광고 서비스의 해지 및 취소 등의 경우는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카카오헤어샵 for 파트너스” 광고 관리 메뉴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헤어샵 고객센터(1566-8127)”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② 광고주가 신청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광고주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급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 ③ 광고주가 신청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광고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료에서 광고주가 해지 신청을 한 요일을 포함하여 이용 일수로 산정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을 본 약관 제7조에 준하여 환불∙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휴일 접수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광고주가 선택한 광고 상품에 대한 정보 및 구매하는 과정에서 광고주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광고주가 게재한 광고 상품의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대해 광고주의 귀책사유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조 [광고주의 의무]
  • ① 광고주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4.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5.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발견된 경우 광고 소재에 대하여 임시조치∙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광고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조치 적용 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가 현저히 발생하는 경우 등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 광고주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12조 [분쟁해결]
  • ①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② 회사와 광고주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광고주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 ① 회사와 광고주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본 약관의 내용 및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